WHY WALLA

기관에서 구글폼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면 안되는 이유

Yuvin Kim

April 21, 2025

WHY WALLA

기관에서 구글폼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면 안되는 이유

Yuvin Kim

April 21, 2025

구글폼 사용 시 주의해야 하는 법적 문제

구글폼은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을 준수하며 사용되기 어려운 폼이나, 꼭 구글폼을 사용해야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12에 따라 별도의 정보주체 동의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. 그렇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기 때문이죠. 

  1.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따른 동의 의무
    •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12 (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등)

    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국외로 제공(이전)할 경우에는 다음을 명확히 알리고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.

      • 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

      •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명, 이전 일시 및 방법

      •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(업체명) 및 연락처

      • 이전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및 보유·이용 기간


    📌 즉, 구글폼은 해외 서비스이므로, 수집된 개인정보가 국외(대부분 미국 서버)로 이전됩니다. 따라서 반드시 정보주체에게 명확히 고지하고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. 이를 위반하면 법적 문제가 됩니다.


  2.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성 확보조치

   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를 준수해야 합니다. 특히 다음을 확인해야 합니다.


    •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(관리적 보호조치)

    • 개인정보의 암호화 및 암호화된 통신(기술적 보호조치)

    •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기록의 관리(기술적 보호조치)


    📌 즉, 구글폼을 사용하면 저장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, 접근기록 관리, 개인정보 암호화 저장 여부에 대한 책임이 본 기관에 있습니다.
    그런데 구글폼은 사용자가 이러한 보호조치를 통제하거나 관리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.


 구글폼이 아닌 국내 서비스를 사용하면 관리적·법적 리스크를 현저히 줄일 수 있습니다.
  • 반드시 구글폼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위의 준수 사항을 반드시 적용해야 하며, 개인정보 처리 방침 및 동의서에도 명확하게 기술해야 합니다.

  • ISMS 및 ISMS-P 인증기업이라면, 개인정보 수집은 국내 클라우드 또는 자체 구축된 서비스(국내서버 기반) 활용을 권장합니다.


한국과학창의재단,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이 사용하는 국내 1위 폼빌더, 왈라를 사용해보세요.
  • 현대자동차, 아모레퍼시픽그룹 등 국내 대기업 뿐만 아니라, 쏘카, 리멤버 등 국내 빅테크 기업이 믿고 사용하는 폼빌더 '왈라(walla)'를 추천합니다.

  • 다양한 기업/기관의 사례집도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. 여기저기 저장되는 파편회된 응답 수집은 이제 그만, 왈라와 함께 정보보안을 시작해보세요.

구글폼 사용 시 주의해야 하는 법적 문제

구글폼은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을 준수하며 사용되기 어려운 폼이나, 꼭 구글폼을 사용해야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12에 따라 별도의 정보주체 동의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. 그렇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기 때문이죠. 

  1.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따른 동의 의무
    •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12 (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등)

    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국외로 제공(이전)할 경우에는 다음을 명확히 알리고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.

      • 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

      •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명, 이전 일시 및 방법

      •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(업체명) 및 연락처

      • 이전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및 보유·이용 기간


    📌 즉, 구글폼은 해외 서비스이므로, 수집된 개인정보가 국외(대부분 미국 서버)로 이전됩니다. 따라서 반드시 정보주체에게 명확히 고지하고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. 이를 위반하면 법적 문제가 됩니다.


  2.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성 확보조치

   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를 준수해야 합니다. 특히 다음을 확인해야 합니다.


    •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(관리적 보호조치)

    • 개인정보의 암호화 및 암호화된 통신(기술적 보호조치)

    •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기록의 관리(기술적 보호조치)


    📌 즉, 구글폼을 사용하면 저장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, 접근기록 관리, 개인정보 암호화 저장 여부에 대한 책임이 본 기관에 있습니다.
    그런데 구글폼은 사용자가 이러한 보호조치를 통제하거나 관리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.


 구글폼이 아닌 국내 서비스를 사용하면 관리적·법적 리스크를 현저히 줄일 수 있습니다.
  • 반드시 구글폼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위의 준수 사항을 반드시 적용해야 하며, 개인정보 처리 방침 및 동의서에도 명확하게 기술해야 합니다.

  • ISMS 및 ISMS-P 인증기업이라면, 개인정보 수집은 국내 클라우드 또는 자체 구축된 서비스(국내서버 기반) 활용을 권장합니다.


한국과학창의재단,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이 사용하는 국내 1위 폼빌더, 왈라를 사용해보세요.
  • 현대자동차, 아모레퍼시픽그룹 등 국내 대기업 뿐만 아니라, 쏘카, 리멤버 등 국내 빅테크 기업이 믿고 사용하는 폼빌더 '왈라(walla)'를 추천합니다.

  • 다양한 기업/기관의 사례집도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. 여기저기 저장되는 파편회된 응답 수집은 이제 그만, 왈라와 함께 정보보안을 시작해보세요.

구글폼 사용 시 주의해야 하는 법적 문제

구글폼은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을 준수하며 사용되기 어려운 폼이나, 꼭 구글폼을 사용해야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12에 따라 별도의 정보주체 동의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. 그렇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기 때문이죠. 

  1.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따른 동의 의무
    •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12 (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등)

    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국외로 제공(이전)할 경우에는 다음을 명확히 알리고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.

      • 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

      •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명, 이전 일시 및 방법

      •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(업체명) 및 연락처

      • 이전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및 보유·이용 기간


    📌 즉, 구글폼은 해외 서비스이므로, 수집된 개인정보가 국외(대부분 미국 서버)로 이전됩니다. 따라서 반드시 정보주체에게 명확히 고지하고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. 이를 위반하면 법적 문제가 됩니다.


  2.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성 확보조치

   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를 준수해야 합니다. 특히 다음을 확인해야 합니다.


    •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(관리적 보호조치)

    • 개인정보의 암호화 및 암호화된 통신(기술적 보호조치)

    •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기록의 관리(기술적 보호조치)


    📌 즉, 구글폼을 사용하면 저장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, 접근기록 관리, 개인정보 암호화 저장 여부에 대한 책임이 본 기관에 있습니다.
    그런데 구글폼은 사용자가 이러한 보호조치를 통제하거나 관리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.


 구글폼이 아닌 국내 서비스를 사용하면 관리적·법적 리스크를 현저히 줄일 수 있습니다.
  • 반드시 구글폼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위의 준수 사항을 반드시 적용해야 하며, 개인정보 처리 방침 및 동의서에도 명확하게 기술해야 합니다.

  • ISMS 및 ISMS-P 인증기업이라면, 개인정보 수집은 국내 클라우드 또는 자체 구축된 서비스(국내서버 기반) 활용을 권장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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